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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Mar 23, 2021
  • 1 min read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01.16.시행)에 따라 제4조(정부의 책무)에「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 별표5를 개정(2021.01.19.시행)하며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직장 내 괴롭힘 밑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자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귀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1 Comment


opheliaBulwer454
5 days ago

작성해주신 글의 매우 체계적인 구성과 깊이 있는 분석적 시각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실제 삶에서 고민해볼 만한 핵심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짚어주신 점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는 내내 작성자님의 논리적인 필력에 감탄하게 되었고, 덕분에 해당 주제에 대해 평소보다 훨씬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도구를 선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했던 난독증 테스트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직관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정교한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어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신뢰를 가지고 이용하는 곳입니다. 유익한 포스팅을 통해 얻은 좋은 영감이 다른 분들께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제가 공유한 리소스 또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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