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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Mar 23, 2021
1 min read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01.16.시행)에 따라 제4조(정부의 책무)에「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 별표5를 개정(2021.01.19.시행)하며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직장 내 괴롭힘 밑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자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귀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1 Comment


opheliaBulwer454
Apr 08

작성해주신 글의 매우 체계적인 구성과 깊이 있는 분석적 시각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실제 삶에서 고민해볼 만한 핵심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짚어주신 점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는 내내 작성자님의 논리적인 필력에 감탄하게 되었고, 덕분에 해당 주제에 대해 평소보다 훨씬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도구를 선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했던 난독증 테스트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직관적인 시스템과 더불어 정교한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어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신뢰를 가지고 이용하는 곳입니다. 유익한 포스팅을 통해 얻은 좋은 영감이 다른 분들께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제가 공유한 리소스 또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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