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 교육사업
산업재해예방 교육사업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받아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은 물론 관리감독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풍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강사진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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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관리감독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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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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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필요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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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지훈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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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실천요원 교육과정
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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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소속직원을 직접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말합니다.(법 제16조,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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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당해사업장의 관리감독자들에게 당해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ㆍ보건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건상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ㆍ보건문화 정착과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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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위반시 1인당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 제175조, 과태료)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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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직장, 조장, 반장이나 주임, 대리, 계장, 과장, 차장, 부장, 팀장, 소장 등)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8의2)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②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③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④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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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시간 이상 (2일 비합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