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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개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입니다.

제도 및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고시 제 2012-104호, 2012.9.26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형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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