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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위탁사업

산업안전관리 위탁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안전기술연구원은 노동부 지정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재해예방 기관 으로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문제들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전관리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무재해 사업장의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점검

① 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② 사업장내의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안, 표어, 포스터 등 각종교재 및 기술자료의 제공
④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
⑤ 위험관리 모델 기법 보급
⑥ 무재해 3대 실천행동 등 무재해 운동의 추진기법 보급
⑦ 안전장치 및 검정 보호구 안내
⑧ 다양한 산재예방특별지원사업 안내 (공단주관 보조금 및 융자금 교부)안내 등
⑨ CLEAN 3D 사업 컨설팅
⑩ High-Five 운동 기법 보급

© 2016 by Korea Safet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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