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및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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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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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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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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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제출대상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설비)
대상설비 또는 대상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1. 대상업종
①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
②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29○○○)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30○○○)
⑤ 식료품제조업 (업종코드:10○○○)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업종코드:22○○○)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업종코드:16○○○)
⑧ 기타 제품 제조업(업종코드:33○○○)
⑨ 1차 금속 제조업(업종코드:24○○○)
⑩ 가구제조업(업종코드:32○○○)
⑪ 전자부품 제조업(업종코드:26○○○)
⑫ 반도체 제조업(업종코드:26○○○)
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코드:20○○○)
ㆍ 전기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시
ㆍ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2. 대상설비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 시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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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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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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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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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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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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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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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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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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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350℃) 또는 고압(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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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③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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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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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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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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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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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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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