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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 Writer: KSTRI
    KSTRI
  • Nov 19, 2020
  • 1 min read


현재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건강검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는

1.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2.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0년 일반건강진단을 21.06.30.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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