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사업장용)KSTRIAug 21, 20201 min read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사업장용) 08월 19일자로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드립니다.사업장 내의 코로나19 예방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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