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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 Writer: KSTRI
    KSTRI
  • Mar 23, 2020
  • 1 min read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직무교육(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후 6개월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하며

근로자교육(직원, 관리감독자 등)은 되도록 외부위탁교육, 집체교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 5분 ~ 10분 단기간 교육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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