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 KSTRI

- Aug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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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어 안전보건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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