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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Writer: KSTRI
    KSTRI
  • Mar 23, 2021
  • 1 min read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01.16.시행)에 따라 제4조(정부의 책무)에「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 별표5를 개정(2021.01.19.시행)하며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직장 내 괴롭힘 밑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자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귀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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